지난 달 숨진 여경, 경찰 강압감찰 의혹
지난 달 숨진 여경, 경찰 강압감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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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달 숨진 경기 북부지역 경찰서 소속 여경 사망배경에 경찰의 강압적인 감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행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달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순경(32세·여)이 전날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순경은 지난 달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21일 새벽 2시 20분경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당일 해당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7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계속했고, 아침 7시 8분에 첫 통화가 이뤄져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다시 오전 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당시 A순경은 당시 휴가중이었으며 모친과 함께 제주도 여행 항공권까지 예약해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고 연락이 두절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박 의원은 “유족에 의하면, 부정맥 질환이 있던 A순경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평소에도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및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평소 정량복용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던 A순경이 실수로 약을 과다복용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작다는 유촉 측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강압적 감찰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훈방수치로서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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