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20km' 불법 레이싱 동호회원 72명 무더기 검거
'시속 320km' 불법 레이싱 동호회원 72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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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입차로 320km가 넘는 곡예운전 등을 일삼은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0여 번간 불법적으로 자동차 레이싱을 벌인 혐의다.

특히 이들은 차량속도제한 '리밋'을 해제한 채 무려 최고 속도를 324km까지 높이는 등 아찔한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로부터 1대당 300만원을 받고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준 자동차 공업사 대표들 역시 레이싱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등 동호회 활동을 이어온 이들은 신규 회원들이 가입할 경우 조수석에 태워 가속 방법 등을 전수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서 고급 승용차 10대를 압수하고 차량은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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