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 신중해야...
퇴직연금(IRP)·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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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수수료, 안정성과 수익률 꼼꼼히 따져봐야
▲ 금융전문가들은 퇴직연금(IRP)·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시 중도해지수수료, 안정성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현민 기자] 퇴직연금(IRP)·개인연금 계좌 이동시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개인연금 계좌 이동시 기타소득세(15%), 퇴직소득세(6~38%) 면제가 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계좌 이동시 안전성과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금융당국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낸 것이지만, 아직 까지는 검증이 안된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수집과 IRP·개인연금간의 저울질이 필요한 단계이다.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반 정기예금은 만기가 안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율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금저축계좌의 보험, 펀드 상품도 중도 해지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은 금융사에 미리 확인한 다음 계좌를 옮기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계좌 이동시 안정성과 수익률에 있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점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좌 이동을 하는 게 보다 낳은 재태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연금사업을 하는 70개 금융사들 중 59개사는 이날 전산시스템을 가동했다. 

고객들은 퇴직연금(IRP)·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하면 세금 부담을 하지 않고 돈을 옮길 수 있게 됐다. 
계좌 이동 가능 조건은 만55세 이상, 연금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다.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이외에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각각 10월 11월까지 구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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