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폭언한 선임' 벌금형 선고'
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폭언한 선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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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폭언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폭언을 했던 선임병사 A(2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재판장은 “군 복무 시절 후임병사에게 폭언 모욕 등 혐의인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한 행동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죄에 충분히 해당하는 일이다.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했으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하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폭언과 모욕을 한 점을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업무실수에 인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판단 등을 생각하면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년 8월 초 A씨는 모 부대 흡연장에서 8개월 후임 병사가 체스게임을 하다가 간부에게 들켰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후임병사에게 3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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