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페이지 통해 해명, 차량운행 보증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영향 없어

최근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은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청문회를 통해 이 점을 환경부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성적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하여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만일 환경부의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 시점까지 해당 차량을 새로 신규 수입 판매 할 수 없다”면서 “고객님들의 차량운행, 보증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시지는 “인증서류의 제출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고객 여러분이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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