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대상 10대 청소년 A(17)군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선행을 베풀고 범죄에 빠진 아이들과 교제 또는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 및 찾아올 때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하지만 A군은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센터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자신의 주거지역을 벗어났으며 센터로부터 소재지를 숨기고 잠적하는 등 보호관찰 법을 지속해서 어겼다. 이에 남원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4월 8일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고전화가 들어왔다. ‘휴대전화 개통을 하러 온 한 학생이 수상하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A군을 검거했다.
결국 A군은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법을 위반하다가 지난달 24일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징역 1년을 살게 되었다.
남원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A군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지 는 않고 오히려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법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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