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모범경찰관... 비리 발견되면 해임 정당 판결
34년 모범경찰관... 비리 발견되면 해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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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자신은 34년동안 징계 한번 안 받은 모범 경찰관이다. 해임처분은 너무 심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처리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단 한 번의 징계가 없고 수많은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이어도 비리가 발견되어 해임 조치 당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수원지법 행정5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A경위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도의 경찰서의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된 전산 물품 중 일부만 납품을 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계좌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274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기경찰청은 A경위의 비리를 알고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14만원의 돈을 챙긴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A경위를 해임 조치했다.
 
그러자 A경위는 작년 6일 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A경위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신은 34년 7개월 동안 한 번의 징계도 안 받고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모범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으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며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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