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물놀이 용품 및 시설 인터넷사기 주의보'
경찰, '휴가철 물놀이 용품 및 시설 인터넷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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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용품과 시설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주간 ‘인터넷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지난 해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 및 ‘야영장비’ 각각 44건(19%) 순이었으며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또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상가 및 쇼핑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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