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검찰에 성매매‧사기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유천 검찰에 성매매‧사기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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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 입증 어려워 불기소 처분
▲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가 아닌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35일 만에 박유천(30)씨의 성폭행 사건이 마무리 되고 있다. 박유천씨는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던 박유천(30)씨가 결국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유천씨가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는 대신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A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 수사로 복원해 객관적인 증거물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씨는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와 박씨의 자택과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와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 하고 지불하지 않아 사기혐의까지 추가됐다.
 
결국 A씨도 성매매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약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박유천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인 것으로 들통이 나고 무고죄혐의도 인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박유천씨도 성매매‧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으로 내렸다. 이유는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현재 A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도 고소장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무고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세 번째, 네 번째 고소 여성은 허위 내용이 증명 되지 않아 불입건 했다.
 
경찰은 박유천 측과 A씨 측 사이에 돈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으며, 박유천씨의 소속사 대표 부친을 통해서 A씨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됐다.
 
이에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 공감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유천씨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젠 한 달이 넘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회를 들썩이게 만든 박유천 성폭행 사건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과연 새로운 시작을 알릴지 막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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