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제도, '등록금 5% 이내 제한' 추진
대학 입학금 제도, '등록금 5% 이내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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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가 개선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인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한 것이다. 

다만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 해 15%, 이듬 해 10%를 거쳐 3년 차부터 5%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추키로 했다.

또 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도 크게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연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금은 아예 받지 않는 대학부터 최고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181개 사립대학의 입학금으로는 평균 72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병욱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현권, 양승조, 윤후덕, 이상민,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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