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년 축사 노예' 증거확보·보강에 주력
경찰, '19년 축사 노예' 증거확보·보강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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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 확보
▲ 경찰은 19년 축사 노예사건에서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의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6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폭행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6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자 고(48)씨와 김(68)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폭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을 통해 보강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전날 15일 경찰 심리상담요원과 전문 사회복지사가 참관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고씨를 안정시키고 조사를 진행하여 ‘주인에게 매를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해둔 상태이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가 지적장애 2급이며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고씨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뒷받침 할 증거가 더 보완·보강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고씨를 학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60대 김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고씨에게 임금을 안준 것은 맞지만 폭행하거나 일을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다음 주로 미뤄두고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들을 조사하여 증거로 확보한 후 김씨 부부의 학대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985년 충북 청주에 약 6,000평의 축사를 지은 김씨 부부는 1997년 가축도매상에게 일정의 사례금을 쥐어주면서 고씨를 축사로 데려왔다.

그렇게 19년 동안 고씨를 축사의 모든 허드렛일을 시킨것도 모자라 축사 옆 2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김씨 부부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머리를 때리고 식사를 제때 먹이지 않은 정황을 일부 확인된 상태이다.

한편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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