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빅4 대형마트 “법위반 임직원 바로 해직”
이마트 등 빅4 대형마트 “법위반 임직원 바로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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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준법서약서 받고 정직‧해고 근거 사규에 반영
▲ 이마트 등 빅4 대형마트는 앞으로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바로 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는 앞으로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바로 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고 법위반 적발시 지시한 임원과 가담자들을 정직‧해고 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들 4개 대형마트 대표는 15일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CEO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마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4개 대형마트 대표는 계약서를 사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는 행위, 그리고 부당한 반품 등의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완하여 통제키로 했다. 

또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지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면서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홈플러스에게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 각각 10억원, 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정 위원장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며 공정거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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