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주사보가 수억원 챙겨... 공무원 비리 도 넘었다
7급 주사보가 자신의 부인을 건설회사 이사직에 앉히고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의해 지난 19일 구속된 대구시종합건설본부 7급 공무원 최모(42.건축직)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 근거를 둔 건설업체의 지역 진출을 돕는다면서 섭외비로 1억원,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7천300만원을 받았으며, 지역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줘야 된다면서 5억원을 받아 이중 6천5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특히 최씨는 이 건설업체에 자신의 부인을 이사 및 감사로 올려놓고 월급 및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9천700만원을 뜯었으며 5천만원 상당의 최고급 승용차를 제공받기도 했다.
또한 최씨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시청 6.7급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경북 영덕 오션뷰 골프장 조성과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전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장 김모(59.4급)씨와 경북도청 체육청소년과 직원 박모(44.6급)씨가 각 2천만원, 7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경북 상주시청 김모(55.4급) 국장이 업체 관계자와 부하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월에는 경산시청에서 불과 3시간 사이에 6-7급 공무원 3명이 90만-100만원의 상품권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수사 관계자는 "중.하위직 공무원이 몇 백만원대가 아닌 수천.수억원대의 뇌물을 스스럼없이 받아 챙긴 데 대해 수사진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뇌물액수가 커진 것은 정치권의 거액 뇌물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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