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이전가능...해지에 따른수수료 NO
ISA계좌 이전가능...해지에 따른수수료 NO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가입 상품 특성에 따라 환매시 비용 발생 가능
▲ 사진/시사포커스 DB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계좌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ISA 가입자에게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신탁형에서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김기한 자산운용과장은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 없이 금융사, 상품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됐다"면서 "금융사도 수익률 향상,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ISA계좌 해지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와 계좌 이전 처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가입 상품 특성에 따라 환매 과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한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환매 수수료가 큰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방지 목적)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상품만 바꿀 경우, 가입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타 금융사로 계좌를 변경하려는 고객은 금융사 창구에 찾아 계좌 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와 가입중인 금융사, ISA계좌번호, 상품종류(신탁형·일임형)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가입자의 기존 금융회사는 ISA계좌 해지를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 의사 확인 방법을 금융회사 방문으로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접 기존 금융회사를 찾아 가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새로 가입자를 받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 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 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ISA 계좌이전 서비스 시행 시점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18일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이전 업무를 시행한다. 새로운 가입자는 추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증권은 7월 25일, 하나금융투자는 9월19일, 삼성생명은 10월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