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에서 흡연 못하게 한다
복지부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에서 흡연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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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9월부터 아파트, 빌라, 공동 주택 등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7일까지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지난 3월 통과시킨 국민건강증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아파트 등 거주세대주의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공용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절반이상이 요청한다고 바로 시행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서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과 알림판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미리 바뀐 상황을 알려주고 표지 등을 설치해 바뀐 것을 인지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복지부는 금연 지정 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 강화보다 계도기간과 홍보를 충분히 진행하여 이번에 개정 된 정책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속칭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흡연카페’에 대한 업소 점검을 착수한 상태이며, 전국에 10여개의 흡연카페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 1000㎡(302.5평)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설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흡연카페를 운영하면서 흡연을 조장하는 것들을 법 개정을 통해 금연시설로 바뀔 수 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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