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2세, 필로폰 상습투약 검거
중국 동포 2세, 필로폰 상습투약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국 동포들이 필로폰(마약)을 상습투약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중국 동포 2세들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하고 상습 투약하여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과 상습 투약한 A(29)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B(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A씨 등 7명은 중국산 필로폰을 국제 특송 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리고 서울, 시흥, 안산 등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2세들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공급‧판매했다. 그 필로폰의 양은 32.26g이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1억원정도 가격이 나간다. 또 한 번에 1,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C씨 등 2명은 1g당 50만원에 A씨 등 일당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국내 경기의 불황으로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중국동포 2세들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권유하고 판매했다. 이들은 코리안드림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온 중국동포의 자식들로 국내에 있는 언어적‧정신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필로폰 권유와 호기심에 손을 댔다가 결국 마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게 됐고, 이들은 전부 중국 길림성과 흑룍강 지역 출신으로 동네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D(27‧여)씨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 했다. 그러나 D씨는 한국 문화에 부적응 하면서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도 안하며 지내다 필로폰의 유혹에 필로폰을 투약하다. 주변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 중국 동포 중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공급하는 마약사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중국으로 도망간 밀반입 총책에 대해서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