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좌초되나 반전카드는…
SKT-CJ헬로 합병 좌초되나 반전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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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합병금지 방통위·미래부 손에 달려
▲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합병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에 방통위와 미래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론을 놓고 최종 합병 포기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합병을 추진할지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SK텔레콤의 숙원사업이었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좌초 위기로 내몰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이동통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약 8개월간 검토했지만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최종 불허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가 늦어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날 최종 불허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불허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수신료 등 명목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고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 이는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권역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합병금지, SKT 마땅한 카드 없나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은 발행주식 30%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1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심사숙고한 것은 시장집중 상황이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 양사가 결합하면 47.7%다. ⓒ뉴시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은 발행주식 30%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1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심사숙고한 것은 시장집중 상황이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 양사가 결합하면 47.7%다. 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CJ헬로비전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의 역할을 해왔다.  독행기업은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통하여 기존 시장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 및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 등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를 기반으로 판촉 및 광고 강화 등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게다가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것과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결론으로 이후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시선이 모아진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의 합병 변경 허가 건과 최대주주 변경, IPTV 사업자 합병 변경 허가, T커머스 사업자 변경 승인을 심사한다. 미래부는 IPTV법과 방송법 4건, 전기통신사업법 3건 등 총 7건을 심사한다.

하지만 SK텔레콤에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합병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에 방통위와 미래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론을 놓고 최종 합병 포기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합병을 추진할지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KT-LGU+“환영” vs SKT “깊은 유감”
▲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발표에 심란한 분위기다. SKT는 "깊은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한편,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이동통신 3사의 희비도 엇갈렸다. 우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적극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환영 분위기다.

표정관리에 나선 가운데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양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발표에 심란한 분위기다.

SK텔레콤은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항변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인수합병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론이 내려진 만큼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수용,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럼 이동통신 3사의 상반된 분위기는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여부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방송·통신 시장이 독과점 심화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양사는 그동안 공동 보도자료를 내놓고 외국사례를 들어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반대 노선을 펼쳤다. 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KT와 LG유플러스의 공세에 아랑곳없이 인수합병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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