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축사 노예' 지적장애 피해자 폭행 정황 발견 못해
'19년 축사 노예' 지적장애 피해자 폭행 정황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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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확보 못하면 폭행 혐의 무죄 판결로 형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19년 축사 노예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축사 CCTV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폭행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경찰은 CCTV를 통해 19년 동안 축사 노예로 살던 지적장애 2급 고(48)씨를 60대 부부가 폭행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1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수사에서 축사에 설치 된 CCTV 4대를 확보해 폭행 정황을 찾았지만 증거자료로 쓰일만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고씨와 60대 김씨 부부,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있으며 고씨는 일관되게 폭행당하며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김씨 부부는 폭행 여부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충북 청주에 약 6,000평의 축사를 지은 김씨 부부는 1997년 가축도매상에게 일정의 사례금을 쥐어주면서 고씨를 축사로 데려왔다.
 
그렇게 19년 동안 고씨를 축사의 모든 허드렛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축사 옆 2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김씨 부부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머리를 때리고 식사를 제때 먹이지 않은 혐의이다.
 
경찰은 “곧 김씨 부부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임금 착취와 폭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씨가 19년동안 축사에서 일하면서 못 받은 임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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