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셧다운제 완화 게임업계 실효성 의문
뒤늦은 셧다운제 완화 게임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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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선택제 도입 복잡한 인증 절차가 문제
▲ 업계선 부모선택제로 규제가 완화됐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를 얼마나 할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좋지만 부모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규제 완화로 게임업계가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포켓몬이고 열풍일까.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완화로 게임 전반에 걸쳐 활성화 될지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기대만큼 게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011년 말에 시행한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도입 규제완화에 나선다. 청소년보호법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을 금지한다.

부모선택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시간에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게임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선 부모선택제로 규제가 완화됐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를 얼마나 할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좋지만 부모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규제 완화로 게임업계가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게임업계선 연령을 낮추지 않는 이상 게임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를 해제하려면 부모와 자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 부모선택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게임업계 흐름은 기존 전통의 강자였단 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셧다운제 규제 완화에도 PC게임 업계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PC게임 업계 전반에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셧다운제 완화를 도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완화돼봤자 게임업계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이용할지 변수에 따라 업체 간 수익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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