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 정보를 성매매 업자들에게 제공한 나(30)씨가 개인정보보호법‧성매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공유한 성매매 업자 김(37)씨 외 1명에게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30)씨는 성매매업자들에게 성매수 남성들과의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을 3단계 우수(녹색)‧적색(주의)‧블랙(기피)단계로 나눴고 전화번호를 함께 저장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성매매업자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성매매업자들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단계까지 제공받아 성매매 알선에 활용했다. 나(30)씨는 이렇게 남성 11만 2,873명의 휴대폰 번호와 단계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성매매업자 41명에게 정보를 제공해줬다.
이에 재판부는 “앱 관리자 나씨는 이러한 범행을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화 했다. 그리고 일정한 급여까지 받아오면 일한 것을 그 윗선조차 모르는 것은 조직적인 범행이다.”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나씨는 직원이었더라도 앱 설치, 업자들을 관리‧수금과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나씨의 범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리고 업자들에게 제공한 남성들의 개인 정보양이 많고, 그 데이터로 범죄에 악용한 점은 범죄를 확대‧생산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경찰단속 정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업소 성매매 여성과 업소 주인 김(25)씨에게 보낸 이(23)씨도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23)씨는 올해 3월 강남에 있는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중 책상에 올려져있는 ‘성매매 단속 계획표’를 발견했고 몰래 촬영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해왔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 할 수 없고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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