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 축구 승부조작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가로채고 5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던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으로 보이는 정(3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 같은 혐의로 황(33)씨 등 2명, 휴대폰과 은신처를 제공해준 최(34)씨에게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일당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축구에 직접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일부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을 직접 매수하여 승부조작 이후 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미리 들은 정보로 복권을 대구 소재지 34곳에서 1억 6,000만원어치의 대량 구매했다. 그렇게 이들은 배당금으로만 4억 8,0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한편 이 승부조작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창원지검이 밝혀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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