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또는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관치금융과 금융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금융낙하산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만 나열되어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규정돼 있으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 받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를 감안해 볼 때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바 이에 금융회사의 자격요건에 적격성 요건을 추가하여 무자격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내용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가능하다.
한편 박 의원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성이나 경력요건을 추가해 금융기관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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