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안행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3이상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 개정안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현재 현행법에 따라, 참전 유공자는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이 월 20만원에 그친다.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생계를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수당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6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특히 최근 1년여 기간 동안 7천여명이 사망하는 등, 희생과 노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부족한 가운데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당은 현행 2배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배 인상이 된다 해도 40만원에 불과한데, 이 역시 우리 역사의 굴곡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는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