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10% 이상 경차·친환경차 전용구획 설치
노외주차장 10% 이상 경차·친환경차 전용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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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둔치주차장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관광버스 등의 불법주차 문제 등을 해소할 새 ‘주차장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사실을 밝혔다.

주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

이외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노외주차장에 10% 이상으로 규정을 높이고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했다.

또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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