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21)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8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쯤에 장(21)씨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병원에 가야한다고 게임을 그만하라고 한 아버지(51)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장(21)씨는 ‘친부가 아니다.’ ‘인신매매 하려는 것이다.’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려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범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뺏어버린 범죄이며, 친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적인 행위로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양극성정감장애, 정신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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