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이케아 정부 칼 빼나 “리콜계획 보완” 요구
‘갑질?’ 이케아 정부 칼 빼나 “리콜계획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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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난 이중 잣대 소비자 공분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미국 캐나다 등에선 기준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선 계속 판매하겠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어대고, 원하는 고객에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판단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이케아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말름서랍장으로 어린이가 사망하자 말름서랍장 판매를 중지한 것과 달리 국내선 계속 판매를 하겠다는 입장에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코리아가 제출한 말름서랍장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미국 캐나다 등에선 기준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선 계속 판매하겠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어대고, 원하는 고객에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판단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미흡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케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말름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에선 2900만개, 캐나다에서 600만개 말름서랍장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서도 강한 비난이 쏟아지자 말름서랍장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선 아직까지 리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국가기술표준원은 구매한 고객에겐 이케아측이 조치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벽고정을 안 한 고객을 확인해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중지를 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벽고정을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가표준원은 이케아가 보완조치를 취하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랍장 관련 국내 유통되는 유사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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