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싸게 팔겠다며 속인 후 돈만 가로챈 이(2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25)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 일당은 지난 5월 15일부터 최근 들어까지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머니를 싸게 판다고 유저들을 속여. 유저들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지 않고 도망갔다.
그렇게 이들은 총 160명 게임 유저들로부터 1,500여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씨가 혼자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돈이 별로 되지 않자, 고등학교 동창생 김씨 등 2명을 끌어들여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 확대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