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대로 받는 노동현실 개혁해야
최저임금 제대로 받는 노동현실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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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440원 오른 6470원에 결정됐다. 해를 거듭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 노동계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인상안은 두 집단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이다.

노동계는 총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부푼 꿈을 안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을 밀어붙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근거는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올리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기대감이다.

실제 노동계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와 최저임금 협상에서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실제 협상에선 440원 오른 것에 그쳤고 인상률은 7.3%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척점에 놓인 것은 인상률에 대한 생각이다. 경영계는 현제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하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으론 현실적으로 살기에 버겁다는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받을시 임금은 126만270원. 내년에는 135만2230원으로 9만1960원 인상된다. 찔끔 인상으론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달갑지 않은 곳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경우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 사정상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는 주장이다.

어찌됐든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현실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는 약 227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도 음식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등에 집중돼 있다.

심각한 것은 단순직업 및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려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받는 사업주는 0.2%에 불과하다. 처벌자가 극히 적다보니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게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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