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가슴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황(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7일 오후 10시쯤 황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A씨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이렇게 작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이다.
또 작년 8월 30일 전주 시내 한 도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18)양을 성추행하고, B양의 가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카페에 이 사진을 올리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일부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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