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설구급업체 신고 내용 제공' 직위해제
소방공무원, '사설구급업체 신고 내용 제공'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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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이 사설구급업체에 119신고내용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소방공무원이 사설 구급업체에 사망자 정보와 119 신고 내용을 제공해주고 접대를 받아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20일 충청북도소방본부는 “사설 구급업체 정보를 제공해주고 접대를 받은 A소방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소방본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소방위는 청주에 있는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119 신고 정보를 사설 구급업체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 내용을 제공한 사실을 내사를 벌이던 중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A소방위는 신고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총 7차례 60만원 상당의 사설 구급업체에게 접대 받은 것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A소방위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식사한 것은 맞지만, 직무와 관련도 없고 대가성도 없고 계산도 따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A소방위와 같은 시기에 근무하던 소방상황실장과 팀장 등 3명에게도 A소방위 직위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 했다.
 
한편 A소방위는 2년간 초등학교 동창이자 사설구급업체 대표 B(46)씨로부터 정보 제공 1건당 10만원을 받아 3,00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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