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연, 버스 운전자들 장시간 근무 형태 법으로 막아라...
전자연, 버스 운전자들 장시간 근무 형태 법으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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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한 관광버스 운전자가 승용차 등 5대를 잇따라 덮치며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영동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관련해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장시간 근무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정부와 언론은 버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시간 운전과 이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알고 있으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 정부는 ‘재계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맹은 “사용자들은 ‘이윤의 법칙’을 위해 버스노동자들에게 ‘살인자’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버스 등 육상운송업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맹은 “우리나라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으로 휴게시간 없는 무한정 근로의 길을 열어둔 상태”라며 지난 해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과 시외·고속버스 기사들의 운전시간은 살인적”이라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연명 자료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지역을 제외한 월 평균 운전시간이 시내버스 월 253.2시간, 시외버스 260.6시간, 농어촌버스 266.3시간, 고속버스 211.8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명은 “1일 18시간 운전 후 2~3시간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운전하는 비율이 높고, 1일 18시간 운전을 연속으로 3~4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로 인해 월 300시간 이상 운전하는 경우가 10%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 속에서 사용자의 장시간 운전 강요에 말없이 눈물을 감추고 있는 비정규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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