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기존 잉크에서 스캐너로 개선되고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앞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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