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 7,633곳 공회전 집중 단속 예고

21일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9월달까지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같은 곳에서 차량의 시동을 키고 가만히 있는 공회전에 대해서 집중 단속으로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7,633곳이 자동차 공회전 금지 구역으로 단속 지역에 해당된다.
외부 기온이 5~27℃일 때, 공회전을 하고 있는 주‧정차 차량이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이다. 최초 공회전 단속에 걸리는 위반자는 구두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5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공회전 단속 기준은 각 시‧도 마다 다르다.
단 경찰‧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와 온도를 유지해야하는 냉동차 같은 공회전을 필요로 하는 차량들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주‧정차 시 시동을 끄고 있는 습관으로 배출가스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과속과 잦은 브레이크, 내리막길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