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캡슐을 여동생에게 먹여 살해

21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여동생에게 청산가리 캡슐을 먹여 살해한 오빠 신(25)씨에게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은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네일아트 학원을 다니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피해자를 격려하고 도와주긴 커녕 보험금 타기위해 살해하고 반성하는 것도 없이 자신이 살 궁리만 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갚기 위해 여동생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 갚으려고 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증거자료들이 이번 범행을 가르키고 있어 범행이 인정된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신씨는 자신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 7,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 작년 5월에는 아버지를, 9월에는 여동생을 살해 후 보험금 타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검찰은 신씨를 존속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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