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수처 구성안’ 제시 - 국민의당 ‘TF팀장 선임’

이미 ‘민주주의회복 TF’를 구성해 공수처 구성을 위한 세부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공수처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설정해 법조인에 그치지 않도록 범위를 넓혔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만들었다.
반면 차장과 특별수사관에 대해선 처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케 함으로써 대통령의 외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
또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했는데, 현직 대통령만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법관 및 검사는 물론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로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포함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수사 외에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맡도록 했다.
이밖에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특별수사관 수에서 현직 검사가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한 점이 있는데 공수처가 특정 기관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뿐 아니라 공수처에서 비리가 일어날 경우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는데, 비록 더민주보다는 늦었지만 이날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을 TF팀장으로 선임해 공수처 관련법안 준비 TF를 구성키로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의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 분야 전문가인 ‘법률가’ 위주로 최대한 조속히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일단 더민주와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더민주는 박범계 의원이 TF팀장이자 법사위 간사고, 이용주 팀장도 법사위 간사”라며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전날 새누리당에도 공동발의를 제안했으나 비박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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