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성과연봉제 평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확대
은행권, 성과연봉제 평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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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급 최대 40% 차등 지급
▲ 은행연합회는 21일 같은 직급끼리는 성과에 따라 최대 40%까지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골자로 하는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시사포커스DB
앞으로 은행권의 성과평가는 집단평가에서 개인 평가로 확대된다. 같은 직급끼리는 성과에 따라 최대 40%까지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한·KB국민·NH농협·우리은행 등 14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머서코리아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방식은 개인평가와 집단 평가로 나뉜다.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하고 집단·개인평가를 합산할 경우 집단 평가의 비중은 80%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평가는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직무능력·태도를 평가하는 역량평가로 구성된다. 평가등급수는 5개 이상이며, 등급 별 인원 비율은 최소 5% 이상으로 구성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연봉제의 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관리자(부부점장 이상)는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등을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이상으로 확대하고 점차 40%까지 벌어진다.

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폭은 10~50%로 유연하게 적용한다. IB(투자은행)·자산운용 50%, 여신심사 30%, 영업지원 15% 등이다.

기본급의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관리자는 3%포인트 이상 차등하고, 일반직원은 최소 1%포인트 이상 차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 했고 금융노조 측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이를 진하게 논의 하자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에서 풀어야할 문제이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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