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맘상모'법 발의...임차인 보호해야
야당 '맘상모'법 발의...임차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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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의원과 야당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맘상모 법을 발의한다. 사진/원명국기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야당이 이번 리쌍‧우장창창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에 나섰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리쌍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우장창창 가게의 강제철거를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맘상모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외에도 야당 의원 17명이 이번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등이 적혀있다.
 
개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맘상모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리쌍과 우장창창에서 벌어진 사건은 현행법 문제점이 완전 드러난 부분이다. 임차상가들의 노력으로 동네를 일궈놓으면 비싸지는 임대료와 조건 때문에 결국 등 떠밀려 나가게 된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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