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유심장사’…1,173억원 챙겨
SKT·KT·LGU+ ‘유심장사’…1,17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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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간 개당 3000원 비싸게 팔아
▲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유통업계로부터 제공받은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스마트폰 유심(USIM) 판매 및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3개월 간 이동통신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해 1173억 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스마트폰 유심 독점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유통 마진을 챙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유통업계로부터 제공받은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스마트폰 유심(USIM) 판매 및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3개월 간 이동통신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해 1173억 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 대리점 판매점에 판매된 스마트폰 유심 판매량은 3,910만개, 금액은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LTE·3G 유심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같은 망을 사용하는 아뜰폰 사업자의 유심보다 3000원(부가세) 비싸게 받았다.

이통 3사 LTE유심은 8,800원인 반면 알뜰폰 사업자 LTE유심은 5,500원에 판매되고, 3G 유심의 경우 알뜰폰이 2,200원에 판매된 것에 반해 이통3사는 5,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부가세를 빼면 이통3사의 유심과 알뜰폰 유심이 3,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녹색소비자연대는 이통 3사는 2년 3개월간 SK텔레콤 571억 5,000만원, KT 333억 9,000만원, LGU+ 267억 6,000만원으로 총 1,173억 원의 과다 마진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의 유심이라 하더라도 계약 관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에 판매할 수 있는 반면, KT는 ‘MVNO협정서’에 따라 “USIM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USIM모델에 한하고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가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통신 유통점들은 알뜰폰처럼 5,500원의 LTE유심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녹소연은 판단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유심의 생산원가를 고려하면 이통3사는 더 저렴하게 유심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며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2015년 연간 기준 약 534억 원의 통신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고, 이통 3사의 독점 판매행위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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