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연예이슈] 21일 방송에서 리쌍 언급

7월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리쌍과 세입자의 갈등을 언급하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쟁점으로 잡은 리쌍과 세입자 분쟁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차근차근 정리를 했다.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세입자에게 계약기간를 연장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이전 건물주와 5년 구두계약을 맺었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으니, 못 나가겠다고 주장했고, 이에 리쌍은 지상 주차장과 지하 1층에서 2년간 영업을 하는 것에 합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권리금의 일부도 합의금으로 배상했다.
그런데 주차장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불법 영업에 대해 행정 처분이 들어오자, 세입자는 리쌍에게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리쌍은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세입자는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고, 리쌍은 불법 건축으로 계약 해지 소송을 걸었다. 두 사람의 소송은 모두 기각됐는데, 항소심 중에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런데, 계약만료 6개월~1개월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그 기간을 놓쳤다. 때문에 법원은 퇴거 명령을 내렸고, 강제 퇴거집행이 진행됐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모임인 맘상모 회원들이 몰려와 법원의 강제집행 인원, 용역 직원들과 충돌을 하게 됐다.
이에 유시민은 리쌍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리쌍을 일방적인 갑질이라 하지 않았다. 그는 “리쌍이 억울한 면이 있다. 무자비한 퇴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협상을 하려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유명인이라서 주목을 받은 탓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원책은 “갑질을 하는 건물주들은 비싸고 유명한 지역에 건물을 가진 일부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유시민은 유명인들은 억울하더라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평했고, 전원책은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보라며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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