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1부 이인복 대법관은 “고양 터미널의 화재를 발생시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만든 관리소장 김(50)씨와 방재주임 연(47)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작업반장 조(56)씨는 징역 1년, CJ푸드빌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A업체 대표 김(48)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업체의 두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고양터미널 화재는 지난 2014년 5월 26일 CJ푸드빌이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한명의 작업자가 실수로 밟은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 나왔고, 그곳에 불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치명적인 맹독성 연기가 발생하며 불이 번져서 지상 2층까지 퍼져나가 인명피해가 커졌다.
당시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없었고, 전원까지 차단되어 소방설비는 작동을 하지 않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발주와 시공까지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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