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점자형도 동일하게 제작해야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선거공보물, 점자형도 동일하게 제작해야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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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공고물에 점자형 공보물을 책자형과 동일하게 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

이에 김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해 비장애인이 읽는 글자보다 3배 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 이 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의 참정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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