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기를 유기한 엄마 윤(39‧여)씨를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근데 낳은 지 4시간 만에 아이를 두고 산부인과를 빠져 나왔다.
또 지난 2011년에도 한번 아이를 유기한 적이 있었다.
2011년 남자 아이를 낳은 윤씨는 아기를 낳고 약 한 달이 지난 후 산부인과를 빠져 나왔다. 경찰에서 아이 두고 온 엄마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급하게 다시 돌아가 아이를 데리고 와 관악구 한 건물 앞에 아이를 두고 온 혐의로 2014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를 키울 의무가 있는 엄마가 아이를 산부인과에 버려두고 도망 나온 것은 죄질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의 생부는 알지도 못하고 아이에 생명과 화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산부인과에 두고 와, 아이가 방치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게 됐다.”고 덧붙여 양형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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