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 최성필부장검사는 “5년 전 도봉구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김(21)씨 등 4명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이 미수로 그친 6명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 전인 2011년 서울 도봉구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학생 두 명을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8일 간격으로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구속 기소 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피해자 중학생들의 반항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미수에 그치거나 주동자들의 성폭행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중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군사 재판을 받는다.
한편 당시 피해자 여중생 둘은 고등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용기를 내 지난 1월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면서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미성년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겠지만 현재는 성인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5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왔던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보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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