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보세창고 자율관리제 시행
인천항 보세창고 자율관리제 시행
  • 하준규
  • 승인 2006.09.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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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기능 강화, 법규준수 의식 상승 강화
인천본부세관은 이달부터 인천항 주변지역 126개 보세창고에 대해 세관의 통제나 간섭 없이 법규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실시한 보세창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 법규 준수도가 지난해 C급(70∼79점)에서 B급(80∼89)으로 향상된 점을 감안, 세관이 보세창고를 감시.단속하는 대신 보세창고 운영업체 스스로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보세화물 반·출입 규정위반 및 재고관리 소홀 등 법규 위반사항이 지적된 15개 업체는 자율관리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세관은 자율관리제 시행으로 인천항 물류 흐름이 빨라지고 수입업자들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세창고는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화물이 반출되기 전까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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