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던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경사가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성창호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으며 증거 인멸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 조치했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김경사는 강남지역에 위치한 유흥업소 업자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금까지 약 1억원을 챙긴 혐의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29일 김경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일정한 주거지 등을 근거로 기각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경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김경사가 차명 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자들과 전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강남에 위치한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씨가 수 년 간 김경사에게 로비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 양씨는 김경사와 공무원들로부터 영업정보를 받아 유흥업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김경사 사건은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씨가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조사 중 금품이 김경사에게 흘러 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경사의 비리가 밝혀지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경사 말고도 다른 경찰과 공무원이 연루 되어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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