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충북 청주 소재의 한 중학교 교장이 30대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은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A교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피고인 A교장은 피해 교직원 B씨를 교장실에서 강제로 껴안거나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교장이 입술이 이쁘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내가 싫다며 교장의 손길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나를 껴안으려고 했으며, 입을 맞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교장은 B씨의 진술에 “나는 단지 교내 행사가 끝나고 격려차원으로 B씨를 불러 악수만 한 것이며 추행한 일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에 나섰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A교장의 성추행 파문이 일어나자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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