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 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탓에 언쟁하다 폭행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씨는 “뜨거운 날씨에 시신을 둘 곳이 없어 냉동실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여자친구가 밀린 휴대전화 비용 등을 계산해 달라고 해 최근에도 대신 밀린 요금을 결제해주는 등 평소에도 요구가 종종 있었다”면서 “이날도 연락이 뜸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싸움하다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렸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49살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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