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자 살해한 30대...징역 40년 확정
'조건만남' 미성년자 살해한 30대...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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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청소년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10대 청소년을 조건 만남으로 만나 목 졸라 살해 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김소영 대법관은 “조건만남을 통해 여성들을 목 졸라 살해한 김씨를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성매매알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40년에 대한 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위치한 한 모텔에서 스마트 폰 앱을 통해서 A(14)양을 조건만남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A양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신을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양을 헝겊에 마취제를 묻히고 입과 코를 막았다. 

김씨는 A양의 금품을 다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오기 전에 준비한 헝겊과 마취제로 A양의 코와 입을 막았지만 A양의 저항이 거세지자, 목을 조르며 코와 입을 막아 A양을 살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화가 난 김씨는 금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지. 만약 피해자들을 살인 할 의도가 있었다면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도살인 죄가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마취제를 미리 준비했으며, 그걸 사용하고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강도치사죄가 아닌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며 30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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