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복무해도 범죄는 범죄, 국립 묘지 영예성 훼손 맞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 된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 현충원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4월 A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했다. 그러다 A씨는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혐의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불명예 전역을 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0월 A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A씨는 국립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국립현충원측에서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라며 안장거부를 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하다 적발 되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군용물횡령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 선고유예로 인해 A씨는 불명예 전역을 하였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된다. 이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 여부에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상 전역을 하게 된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경우들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번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규정과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