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무조정실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검토한 1,803건은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로서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했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개선되는 규제로는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은 타 업권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서민 자금 공급 기능 강화 및 대출금 운용 확대에 따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등록수목원을 연간 120일 이상 개원하도록 한 규정을 최소 개방일수를 유사입법 사례(미술관‧박물관) 수준인 90일로 완화키로 했다.
반려견에 대한 등록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은 물론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개선, 승강기 검사기준 완화,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 제한 완화 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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